상속받을 때 빚이 더 많을까 봐 걱정되시나요? 그래서 한정승인을 받기로 결정하셨다면, 이제 중요한 단계가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한정승인 신문공고인데요,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챙겨야 해요!
한정승인 신문공고, 왜 해야 하는 걸까요?
한정승인은 상속받는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건데요. 이걸 제대로 하려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지 관할 일간신문에 나 한정승인했어요!라고 알리는 공고를 2개월 이상 내야 합니다. 마치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채권자들에게 알리는 것과 같아요.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신문공고를 안 하거나, 기간을 제대로 못 지키면 큰일 납니다. 법원에서는 공고 안 한 거랑 똑같다! 라고 봐요. 그러면 채권자들이 에이, 몰랐네! 하면서 상속인에게 직접 빚을 갚으한정승인 신문공고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힘들게 받은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디 신문에 공고해야 할까요?
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지 관할 일간신문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이 경기도 연천, 동두천, 포천, 양주, 의정부, 파주, 고양, 김포, 가평, 구리, 부천 등에 거주하셨다면, 해당 지역을 포함하는 전국 일간지나 경인매일 같은 신문에 공고하는 게 좋겠죠?
결론적으로,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잊지 말고 꼼꼼하게 챙겨서 혹시 모를 불이익을 예방하세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