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을 때 빚이 더 많을까 봐 걱정되시죠? 그래서 한정승인을 받으셨다면, 이제 중요한 단계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한정승인 신문공고인데요. 이걸 제대로 안 하면 한정승인 효력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정승인 신문공고, 왜 해야 하는 걸까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한정승인을 받았다면, 이제 빚이 있는 모든 사람채권자에게 나 한정승인 받았어요!라고 알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신문공고의 역할이에요. 신문공고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2개월 안에 빚을 청구하라고 알리는 거죠.
어디에, 어떻게 공고해야 할까요?
신문공고는 아무 신문사에나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 한정승인신문공고주소지를 관할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문사 광고 지면에 한정승인 사실과 함께 채권자들이 2개월 안에 빚을 청구하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공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신문공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놓치거나, 내용이 잘못되면 공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들은 상속인에게 직접 빚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되고, 힘들게 받은 한정승인의 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후, 잊지 말아야 할 단계!
한정승인을 받았다면 신문공고는 필수 코스입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정확한 기한과 방법에 따라 진행해야 나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요. 한정승인 신문공고를 통해 상속재산으로 빚을 변제하고 깔끔하게 청산하는 것까지 마무리해야 진짜 끝이랍니다!
그러니 한정승인을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신문공고를 준비하세요! 혹시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똑똑하게 상속받고 맘 편히 새 출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