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신문공고 한정승인 신문공고, 꼭 해야 할까?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작성자: 백프로
작성일시: 작성일2025-11-14 13:43:29   
어휴, 상속은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한정승인 받으랴, 상한정승인신문공고속 재산 정리하랴 정신없으시죠? 특히 한정승인 신문공고! 이거 꼭 해야 하나 싶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한정승인 신문공고, 대체 왜 하는 건데?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받는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하는 게 바로 한정승인인데요. 쉽게 말해 내가 받은 만큼만 책임질게! 하는 거죠. 이때 신문공고는 나 한정승인 했으니, 혹시 돌아가신 분한테 돈 빌려주신 분들 있으면 2개월 안에 돈 받으러 오세요 하고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공고해야 하나? 신문공고는 아무 신문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일간신문에 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일간지나 법원에서 지정한 신문이면 OK! 공고 기간은 최소 2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딱 1번만 실으면 됩니다. 에이, 설마 누가 알겠어? 안 하면 큰일 나는 이유! 귀찮은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절대 안 됩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법적으로 꼭 해야 하는 절차거든요. 이걸 안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채권자에게 대항 불가 신문공고를 안 하면, 나중에 채권자가 나는 한정승인 사실 몰랐는데? 왜 내 돈 안 갚아! 하고 소송을 걸 수 있어요. 이 경우, 한정승인을 받았더라도 상속받은 재산 이상으로 빚을 갚아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도 심한 경우, 법원에서 한정승인을 포기하고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즉,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도 빚을 갚아야 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한정승인, 꼼꼼하게 마무리해야죠! 한정승인은 복잡하고 신경 쓸 일이 많지만, 꼼꼼하게 처리해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답니다. 신문공고, 절대 잊지 마시고 꼭 진행하셔서 안전하게 상속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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