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휴, 상속은 왜 이렇게 복잡해? 한정승인 받으랴, 빚 따져보랴 정신없으시죠? 특히 한정승인 신문공고! 이거 꼭 해야 하는 건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정승인 신문공고에 대한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한정승인 신문공고, 대체 왜 하는 걸까요?
간단히 말해서,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빚을 상속받는 대신,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갚겠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거예요. 마치 나 한정승인 했으니, 혹시 빚 받을 돈 있으면 2개월 안에 나한테 알려줘! 하고 외치는 것과 같죠.
어디 신문에 광고해야 하나요?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일간신문에 해야 해요.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일간지나 법원에서 지정한 신문에 한 번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 기간은 최소 2개월 이상! 잊지 마세요!
에이, 설마 안 하면 큰일 나겠어? 큰일 납니다!
한정승인신문공고한정승인 결정받고 신나서 룰루랄라 신문공고를 깜빡했다? 큰일 납니다! 왜냐구요? 한정승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거든요. 즉, 상속받은 재산으로 빚을 다 갚지 못하더라도, 남은 빚까지 모두 떠안게 될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사실!
한정승인 신문공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신문사 선정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일간신문사 또는 법원 지정 신문사를 선택하세요.
2. 공고 내용 준비 신문사에 문의하면 필요한 공고 내용 양식을 제공해 줄 거예요. 예 한정승인 결정문, 피상속인 정보 등
3. 공고 의뢰 및 비용 납부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문사에 공고를 의뢰하고 비용을 납부합니다.
4. 공고 확인 신문에 공고가 제대로 실렸는지 꼭 확인하세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신문사마다, 글자 수마다 다르지만, 대략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핵심 정리!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필수!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일간신문에 2개월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신문사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거예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한정승인, 꼼꼼하게 준비해서 빚 상속의 늪에서 벗어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