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문제, 특히 빚 때문에 골치 아픈 분들 많으시죠? 갑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가족 때문에 상속은 받아야겠는데, 빚이 너무 많아서 상속 포기를 해야 하나 고민이 깊어질 텐데요. 이럴 때 똑똑하게 대처하는 방법, 바로 한정승인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는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 물려받을 재산이 1억인데 빚이 2억이면, 1억만 갚고 나머지 1억은 안 갚아도 된다!는 거죠.
그럼 한정승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오케이, 한정승인 인정!이라고 인용 결정을 내리면, 이제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한정승인신문공고입니다!
한정승인신문공고, 왜 해야 할까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이제 빚 받으려면 2달 안에 빨리 연락 주세요!라고 광고하는 거죠.
어떻게 공고해야 할까요?
어디에?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유명한 신문이어야겠죠?
언제까지?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얼마 동안? 2개월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채권자들이 빚을 청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죠.
뭘 써야 해? 신문사 광고 지면에 한정승인 사실과 함께 채권자들은 2개월 이내에 빚을 청구하세요!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달 안에 끝내야 하는 이유!
이 2개월이라는 기간은 채권자들이 빚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인데요. 이 기간이 지나면, 상속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만 변제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숨겨진 빚이 튀어나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 단계 상속재산으로 변제!
신문공고 기간이 끝나면, 이제 남은 건 상속받은 재산으로 빚을 갚는 일입니다.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꼼꼼하게 변제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한정승인, 복잡해한정승인신문공고 보이지만 꼼꼼하게 준비하면 빚 걱정 없이 상속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일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