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때문에 골치 아픈 일, 겪고 싶지 않으시죠? 부모님이나 가족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을 때, 남겨진 빚 때문에 상속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빚 상속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한정승인 절차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한정승인신문공고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한정승인신문공고, 왜 해야 하는 건가요?
한정승인신문공고는 쉽게 말해 나, 이제 빚은 상속받은 재산 안에서만 갚을 거예요!라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예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해주면 이제 신문 공고를 해야 합니다. 마치 동네방네 소문내는 것처럼, 전국에 있는 채권자들에게 이제 빚 청산 시작합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한정승인신문공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
1. 가정법원 인용 결정 먼저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서를 제출해야겠죠? 법원에서 OK! 사인을 받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2. 신문사 선정 이제 신문사를 골라야 해요. 이때 중요한 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지 관할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3. 공고 내용 준비 신문사에 어떤 내용을 실을지 정해야 해요. 보통 한정승인 결정 내용, 채권자들이 채권을 신고해야 하는 기간 등을 담게 됩니다.
4. 신문 공고 준비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문사에 공고를 의뢰하면 끝! 보통 1회만 공고하면 되지만, 혹시 모르니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좋겠죠?
한정승인신문공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신문 공고는 2개월 이상 진행해야 해요. 이 기간 동안 채권자들이 나한테 받을 돈 있어요!라고 신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죠.
한정승인신문공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신문 공고 비용은 신문사마다, 공고 내용의 길이에 따라 달라져요. 미리 여러 신문사에 견적을 받아보고 비교해 보는 게 좋겠죠?
한정승인신문공고, 왜 중요할까요?
만약 신문 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채권자들이 나는 몰랐는데요!라면서 딴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한정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속받은 재산 이상으로 빚을 갚아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러니 꼼꼼하게 챙겨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상속재산으로 변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문 공고 기간이 끝나면, 이제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아야 해요. 이때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갚으면 된다는 사실! 남은 빚은 더 이상 갚지 않아한정승인신문공고도 되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휴